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입력 2021-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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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15)'…일명 '구하라법' 도입 검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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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도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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