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과세유예’ 논쟁…“1년 이상 유예”VS"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입력 2021-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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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양성화하자"
이광재 "자산가치가 없다는데 세금을 걷겠다 하면 못 받아들여"
이용우 "과세 시행도 않고 바꾼다 하면 혼란만"
고용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원칙"
새 지도부 꾸려지면 대응기구 설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 파장으로 홍역을 겪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과세 유예’ 공개주장이 나왔다.

전직 최고위원이자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이익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돼 불법 악용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제도화 필요성은 커졌고, 은 위원장 발언 파장으로 투자자들의 비판까지 부딪히자 민주당에선 내부적으로 과세 유예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다.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를테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민간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고, 변동 폭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화폐 주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이 모든 걸 준비하기엔 1년 이상 충분한 시간 필요하다.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라며 “시장의 반발 위에 성공할 제도는 없다. 특히 조세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가상화폐 과세에 비판적 입장을 냈다. 같은 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과세 제도를 고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국회 정무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거품은 꺼지는 게 맞지만 물려있는 돈이 많아 조심스럽다”면서도 “과세 유예는 말도 안 된다. 시행하지도 않고 바꾼다는 소리를 내면 혼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기재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3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것"이라고 과세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제도화와 과세 유예 등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 기구 설치는 내달 2일 새 당 지도부가 꾸려진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가상화폐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대응 주체 논의를 정상적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 하자고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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