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 일가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한다.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더불어,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ㆍ일부 사재 출연 '가닥'=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세 발표엔 이 전 회장이 생전 보유한 미술품과 일부 사재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사회 환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이 전 회장 상속세 납부 금액은 12~13조 원이다. 주식 지분 상속세로 확정된 11조366억 원에 미술품ㆍ부동산ㆍ현금 등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규모다.
상속세 물납과 기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이건희 컬렉션’은 기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 전 회장 소유품은 국보급 문화재다.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000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유력하다. 이밖에 리움과 호암미술관이 소속돼 있는 삼성문화재단 출연 가능성도 나온다. 기증 규모만 1~2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일부 사재 출연도 점쳐진다.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한 2008년 그의 발언이 근거다. 당시 삼성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중 추징 이후 남은 돈은 약 1조 원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핵심'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은 어디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 및 지배구조 개편 방향도 관심 대상이다.
상속 대상에 포함된 이 전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현재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결국,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향방이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물산 지분이 17.5% 수준이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 보유분은 미미하다.
지배구조 고리에 치명적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로 떠올랐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5% 넘게 처분해야 한다.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아버지가 물려준 지분이 꼭 필요하단 뜻이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지분 상속의 초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가장 직관적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가장 깔끔한 방식이지만 이 부회장이 꽤 많은 상속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룹 지배력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선 매각 관측도 이 때문에 나왔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증여받는 안도 대안이다.
상속세 부담과 형제간 상속 형평성 문제를 덜어내는 데 유리하다. 이 방법을 택한다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삼성물산을 통한 법인세(세율 25%) 형식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고인의 직계 비속이나 상속인이 별도 상속세를 내더라도 큰 폭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보험업법 리스크 우려도 덜어낼 수 있다는 게 반사이익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법정 상속 비율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는 시나리오다.
법정 상속 지분은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재산 분할로 인한 상속인들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