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입력 2021-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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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조직에 우리 국방망을 해킹당한 백신 납품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납품업체 H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 사는 201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망을 관리해왔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하면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군 검찰은 북한 해커가 H 사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듬해 조달청에 H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했고, 조달청은 2018년 2월 H 사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H 사는 "국방망 해킹 사건에 잘못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적이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제품에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조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 사의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 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핵심 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해커 조직의 1차 공격 이후에도 군에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해 2차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유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전 통지서에 자세히 적혀있고, 백신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H 사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참가를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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