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향세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2007년부터 논의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광역시 출향인은 1878만 명으로 전체 출향인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 인구 쏠림이 심각하다. 이에 지자체 226곳 중 31.4%인 71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8년 도입해 10년 만에 5조2000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법 도입을 선정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도 포함했다.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준조세도 해결이 된 문제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서는 고향세법이 시행되면 한 해에 2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향세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