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늘어난 882만 명은 평균 16만3000원 더 내야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경우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산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5만1512원으로 전년의 13만5664원보다 4.3% 많아졌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 1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