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입력 2021-04-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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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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