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입력 2021-04-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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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위한 두 번째 화살을 꺼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겨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 정도만 예외로 인정돼 있다.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물건이 아닌 물건을 샀다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려는 것은 투기성 수요 유입을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아서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을 예로 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 (양도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데 아직 추진위 단계인 곳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박탈 시점을 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기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도입된 8ㆍ2 대책 직후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막히면 투기성 수요가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거래가 가능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 건의가 원안대로 확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제 건의를 막 받았다.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27일부터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주거지역 기준)은 실거래 목적이 아니면 취득을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시 규제 움직임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두 트랙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도시계획 규제, 까다로운 안전진단 요건 등은 풀어주되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와 함께 안전진단 요건 완화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 소장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아놓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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