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입력 2021-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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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다음 공판은 5월 11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쯤부터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후 친딸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하게 했고, 2021년 2월 9일쯤 친딸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석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전제가 잘못돼서 범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느냐’고 묻자 석 씨는 “네,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증거 신청과 관련해 석 씨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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