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입력 2021-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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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 이사회서 결정...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신한은행이 라이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다.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19일 신한은행에 라임 CI 펀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한은행의 빠른 이사회 개최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에 조정안을 통지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있지만,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은행의 의지가 담겼다.

신한은행의 이사회 개최는 금감원이 분조위를 개최해 라임CI펀드의 조정안을 내놓은지 2일 만이다. 통상 금융사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9일 조정안을 통지받은지 6일만인 지난달 15일에 이를 수용했다. 같은날 통지받은 기업은행은 16일만인 지난달 25일에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당장 하루 뒤인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렀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었던 만큼 최대한 빨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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