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21일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제도다. 지난달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6년 이내에 약 70만 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24%에서 2029년 43%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