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금품·연수제공 금지"

입력 2021-04-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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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장기근속자 포상 목적 예산도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던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연수 제공, 황금열쇠 등 기념품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2015년 권익위는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와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약 78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5년 권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등 권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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