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입력 2021-03-22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제도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1개월마다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7,000
    • +1.12%
    • 이더리움
    • 3,543,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0.26%
    • 리플
    • 786
    • -0.88%
    • 솔라나
    • 191,900
    • -0.98%
    • 에이다
    • 472
    • +0.21%
    • 이오스
    • 696
    • +1.02%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71%
    • 체인링크
    • 15,350
    • +2.2%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