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제품의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등을 광고했지만 실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LG전자 사후서비스(AS) 대상 건조기 932개를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를 차지했고,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LG전자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신기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