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20일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공시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의 재공시 예정일은 5월 20일이다.
남양유업은 20일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공시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의 재공시 예정일은 5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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