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남양유업 행정처분 시 매일유업 등 경쟁사 수혜”

입력 2021-04-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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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키움증권)
(자료 = 키움증권)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 경쟁사들의 수혜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에 개최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고,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 지적했다.

16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장사 중에서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 등이다.

박 연구원은 “매일유업은 일부 수입 상품 판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액이 유가공 제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가장 높고, 빙그레도 유음료 매출 비중이 약 57%로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기타 경쟁 업체들의 유가공 매출 비중은 동원F&B 17%, 롯데푸드 12%, 풀무원 3~4%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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