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의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합의와 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됐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2005·2006년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2007년부터는 매년 지급됐다.
이런 지속성 때문에 법원은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고,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으로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과거 판례는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민주노총 법률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