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812건이었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지난해 12월 84건, 올해 1월 6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월 129건에 이어 3월엔 6배 이상 늘었다.
이는 강남구 고가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이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2018년 6월 당시 832건으로 가장 많은 증여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당시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이를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307건)의 3월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강동구는 증여 건수가 1월 176건, 2월 228건에 이어 3월에도 34.6% 늘었다. 노원구(139건)와 강서구(121건)도 3월 증여가 100건을 넘어섰다.
3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