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인 보행사고의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될 뿐 아니라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사고가 빈번한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제정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다.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