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운동선수 전 여자친구 폭행에 실형 (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해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원룸에 침입해 물건 등을 부쉈다.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었다.
이어 A씨는 3시간 뒤 귀가하던 B씨를 만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판사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