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수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 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으로 지정,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수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