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입력 2021-04-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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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화려하게 뉴욕증시에 데뷔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빗썸 등의 증시 상장 여부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준거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한 주당 3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코인베이스는 몇 분 만에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장중 한때 시가총액에 1120억 달러(약 125조 원)를 찍기도 했다.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큰 폭의 하락까지는 없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화려하게 뉴욕증시에 데뷔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화려하게 뉴욕증시에 데뷔했다. (AP연합뉴스)

코인베이스, 美 가상화폐거래소 중 첫 증시 상장…시총 약 95조 원

이번 상장으로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상화폐거래소 중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한 거래소가 됐다.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외에 50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대규모 거래소로 100여 개국 5600만 명의 고객이 이용 중이다.

코인베이스의 성공적인 증시 데뷔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 덕분이다. 코인베이스가 밝힌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배 가까이 늘어난 18억 달러(약 2조122억 원)며, 순이익도 지난해 1분기 3190만 달러(356억6000만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7억3000만 달러(8160억6700만 원)에서 8억 달러(8943억2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첫날 시총은 857억8000만 달러(약 95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한편,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증시 상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두나무)
▲한편,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증시 상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두나무)

韓 가상화폐거래소는?…업비트 거래액, 코인베이스보다 188% 높아

코인베이스의 성공에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증시 상장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업체인 업비트, 빗썸의 거래 규모도 이번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50분 기준 업비트의 지난 24시간 거래대금은 코인베이스프로(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보다 188% 높다.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46억7781만 달러(약 16조4259억 원), 코인베이스프로는 50억9299만 달러(약 5조6995억 원)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껑충' 뛰었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600억 원, 영업이익은 41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분기 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1조6000억 원 규모가 되며,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465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100조 원의 가치로 평가받은 것을 고려하면 두나무의 가치도 이와 대등하거나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선택은 코스피·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으로 예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선택은 코스피·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으로 예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두나무, 우리나라 아닌 미국 증시 상장 추진…왜?

실제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선택은 코스피·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 아직 보수적인 국내에서는 상장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해 거래소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여전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금법 개정 시행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운 데다 국내보다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증시행이 유력한 이유로 꼽힌다. 일례로 적자 기업인 쿠팡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기업가치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상장 첫날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쿠팡의 2018년 영업손실액은 1조 원을 초과했고, 2020년 영업손실액도 무려 5800억 원이지만,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외국 기업으로 당당하게 미국 증시에 입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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