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C(12)군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해당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C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