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입력 2021-04-05 14:09 수정 2021-04-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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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관련 고발 이어 세 번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세련 "특별채용 비서관 청탁 여부 수사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사무관으로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인물이다.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인데,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연수원 동기(14기)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었고, 김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할 당시 당 후보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여권 실세를 등에 업은 특혜채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당사자나 제삼자로부터 김 비서관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한 것이라면 명백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처장이 김 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고,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논란으로도 고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으로도 이미 두 차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을 들어 김 처장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처장은 관용차량 운전자가 아닌 자신의 비서관에게 운전을 지시해 공수처 외곽에서 이 지검장을 태워 황제 에스코트하게 했다"며 "김 처장은 보안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하지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의 피고발인을 관용차량으로 수사기관에 모셔오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도 "'황제 조사'를 연상케 하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출입과 관련한 논란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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