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잔여 감사 계약기간 동안 연기됐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 모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통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감사계약(2019년 체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 기간(2019~2021년) 종료까지 지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상자는 총 28개로 집계됐다. 지정 연기가 모두 종료되면서 내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2019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사들은 2020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정 대상 선정→지정기초 자료 제출→지정 감사인 사전통지→사전통지 의견제출→지정감사인 본통지 등 순서를 거쳐 주기적 지정 일정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