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만기인 9월 이전에 1심 재판을 끝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최 회장) 구속 기간 만료인 9월 4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의 목표”라면서 “사건을 공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건은 재판부가 끌려갈 수 없는 사건이라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회장 측에 공판 중이라도 쟁점별로 필요 시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어제부터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가 허용됐다"며 “기록의 양이 많아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해 오늘은 공소사실·증거에 대한 인부는 밝히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증거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0월에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가량을 차명 환전한 뒤 9억 원가량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첫 공판은 같은 달 22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