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은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다.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