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를 갱신한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00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1억7000만원을, 2020년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