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