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여 일 만에 퇴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퇴원ㆍ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