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에 접어드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짜 농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수령자에 대한 검증 완화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주민등록지를 농지 근처로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변 주민들과 합의해 실제 현장 검증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한편,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직불금은 접수 이후 7~9월 이행점검을 거쳐 10월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연말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