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 등급 1인 소상공인은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올해 기준보수 전 등급 1인 소상공인에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부산,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은 지자체 지원금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납부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셈이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펼쳐 왔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어 소진공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