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시 받아온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를 할 때도 받겠다는 내용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금 조달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토지 매수자가 어떤 돈으로 땅 매입 자금을 만들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고, 토지 시장에 만연한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