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은 24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 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MM의 주가는 지난해 전환사채(CB)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3월 23일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2주간(3월 24일~4월 5일)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도상환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하여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2영업일 전부터 전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4월 5일까지 주식전환권 행사가 마감됨을 유의해 기간 내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금액은 4월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0%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23일 종가(2만8450원)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가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HMM은 설명했다.
HMM 관계자는 “전환사채(CB)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