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징계를 받았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꽃같은 아이가 만신창이가 돼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어찌 이렇게 뻔뻔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들이 아동의 몸을 면밀히 검사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정인이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겨우 주의·경고·정직 3개월이 한 아이의 죽음보다 억울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인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면서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 정인이는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싸늘한 주검이 됐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경찰관 5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장은 견책, 그 밖에는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전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