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입력 2021-03-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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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재난 및 사고 예방·수습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했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예외 사유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보유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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