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 (뉴시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인 2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5t 화물차로 차량 밑에서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날 인천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