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사망 사고’ 25톤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있다”

입력 2021-03-23 0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 (뉴시스)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 (뉴시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인 2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5t 화물차로 차량 밑에서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날 인천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7,000
    • +1.02%
    • 이더리움
    • 4,500,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8%
    • 리플
    • 954
    • +3.81%
    • 솔라나
    • 294,700
    • -1.11%
    • 에이다
    • 762
    • -6.96%
    • 이오스
    • 766
    • -1.92%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37%
    • 체인링크
    • 19,080
    • -4.31%
    • 샌드박스
    • 40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