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ㆍ코스닥, 개인 홀로 매수에 상승세

입력 2021-03-22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22일 오후 12시 4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94포인트(0.06%) 상승한 3041.47에 거래 중이다.

개인 홀로 4062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3587억 원, 517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3%대 상승, 철강금속, 운수·창고, 건설업, 섬유·의복 등이 상승하고 있고, 전기가스업이 2%대 하락,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증권 등이 하락세다.

시총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린다. 삼성전자(0.37%), SK하이닉스(0.36%), 현대차(0.22%) 등은 상승세지만, 네이버(-1.24%), LG화학(-2.41%), 삼성SDI(-1.82%) 등을 약세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4.27포인트(0.45%) 오른 956.38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 홀로 88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8억 원, 229억 원 순매도세다.

유통, 종이·목재, 금융,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등이 강세고, 통신 장비, 일반전기전자, 정보기기, 섬유 의류 등이 하락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68,000
    • +3.63%
    • 이더리움
    • 4,60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
    • 리플
    • 1,014
    • +3.68%
    • 솔라나
    • 305,800
    • +1.19%
    • 에이다
    • 825
    • -0.12%
    • 이오스
    • 791
    • -0.25%
    • 트론
    • 254
    • -1.93%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7.11%
    • 체인링크
    • 19,740
    • -1.3%
    • 샌드박스
    • 415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