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생명과학 CI (SCM생명과학)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ㆍ처리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SCM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