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입력 2021-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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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 입건에다 적발 당시 장소가 불법 유흥주점으로 드러난데 이어,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했다는 추측이 불거져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지난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MBC '두니아' 방송화면)
(출처=MBC '두니아' 방송화면)

앞서 유노윤호는 2018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12일 MBC ‘뉴스데스크’가 유노윤호 방문한 업체는 불법 회원제 유흥주점이며, 적발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노윤호가 광고 중인 배달앱 업체 요기요와 오뚜기 등이 그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 광고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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