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는 수용 불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는 10일 오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내용을 심층 검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외이사들은 미국 ITC의 최종 결정과 관련해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TC는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하고 10년간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문서 삭제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다퉈보지도 못한 채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등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내부적으로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동시에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 2중, 3중의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른 시일 안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석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대표감사위원은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하는 시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글로벌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에서는 최근 SK이노베이션 측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조건과 그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반응 등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미국 ITC 소송 관련 대응을 위한 입장 정리와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른 시일 내 대덕 배터리 연구원 등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는 최우석(대표감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종훈(이사회 의장,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준(사외 이사, 경방 회장) 등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