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ㆍ단속도 시행한다. 19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합동단속은 학년ㆍ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ㆍ사고 잦은 곳 등 취약지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자치구별로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 안전 가두캠페인도 시작한다.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온라인홍보ㆍ영상매체 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