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 결과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