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전체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들의 참여로 지난해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작업중지권은 8400여 건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