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비타민 형태로 위장·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 씨 등 태국인 7명
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국에서 필로폰 5㎏(시가 150억 원 상당)과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 1만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밀반입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등은 밀수입 총괄, 마약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배달, 수령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관세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비타민 봉지에 필로폰을 재포장한 뒤 국제 특송(EMS)을 통해 들여왔다. 국내 총책인 A 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충북, 충남, 호남 등 중간 판매책에 전달했다. 이들은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고 수금된 마약 자금을 태국 마트 등을 통해 환전한 뒤 태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노동자를 검거한 뒤 공급망한 끝에 지난해 11월 중간 판매책 3명을 검거하고 올해 3월 밀반입 등 유통책 4명 등 모두 7명을 검거했다.
경찰 당국은 지역 판매책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판매책과 마약 공급책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배송이 증가하면서 관세 당국에서 마약 적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단·농장 등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책과 유통,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