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가상화폐 거래액, 지난해 1년 누적액보다 100조 더 많아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주식은 미성년 보유자가 2년 새 3배나 늘었고,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금액이 8조 원에 달했다.
먼저 주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가 대폭 늘면서 미성년자 보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60만1568명, 보유액은 3조472억 원이다.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2018년 18만7532명·1조5418억 원에 비해 인원은 3배 늘고 액수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8세가 21만 명으로 1조462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7~12세는 인원수는 같지만 액수는 1조 원이며, 0~6세는 17만여 명이 5800억여 원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로 보면 846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만 16세 미성년자가 압도적 1위이고, 12~17세인 2위부터 8위까지는 500억 원대를 기록했다.
다만 미성년자 투자 증가 자체는 문제시할 게 아니라 이주환 의원실에서도 별도 비판이나 입법은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광풍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 원 규모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거래금액인 356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가까이 더 높은 수치다. 하루 평균 거래액으로 따지면 약 7조9000억 원으로 8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9조8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 세율로 기타소득 세금을 부여하긴 하지만, 금융상품으로서 제도권 내에 있진 않다. 이 때문에 지나친 거래 급증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 예로 이주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5억 원 상한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