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수조사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적인 축소 발표를 막을 카드로 별도의 2차 폭로를 준비 중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차 폭로 이후 들어온 땅 투기 관련 제보들을 취합해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며 정부를 다각도로 압박하는 중이다. 우선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위주로 2차 폭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의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 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의 2차 폭로 준비가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보다 투명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추가로 들어온 제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도 많다”며 "제보 내용을 취합ㆍ분석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