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입력 2021-03-07 15:18 수정 2021-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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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381명…추이 봐가며 적용시기 결정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살펴본 후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주간(1~7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381.1명에 달해 새 기준 적용은 내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대로라면, 현행 5단계 구분은 4단계로 간소화하며, 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이 경우, 서울·경기는 2단계, 나머지 시·도는 1단계가 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도 시설보단 개인 행위 중심으로 전환된다. 2단계부터 사적모임 금지 인원이 9인, 5인, 3인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도 재분류돼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 시 집합금지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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