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설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인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도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인 만큼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