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은 국내 트래픽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려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넷플릭스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래픽 측정,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논의 내용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